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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52054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관계 1) 일제 감정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아래 ‘사정당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C리’에 주소지를 둔 D가 각 사정일자란 기재일에 소유자로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사정당시 토지들은 지적복구 또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아래 ‘토지분할 내역’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순번 1 내지 7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등으로 되었다. 사정당시 토지 면 적 토지분할내역 순위 사정일자 소 재 지 지목 평 ㎡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평 ㎡ 1 1912. 6.25. E 답 1,547평 5,114 F 답 714 2,360 G 도로 107 354 순번 1번 토지 H 대 85 281 I 답 509 1681 경지정리폐쇄 말소 J 도 137 454 1,552 5,130 2 1912. 6. 25. K 답 283평 935 L 답 1 3 M 도로 36 119 순번 2번 토지 N 대 223 736 O 도로 23 77 P합병말소 283 935 3 1912. 7.5. Q 답 1,417평 4,684 R 도로 63 208 순번 3번 토지 S 답 1,354 4,476 경지정리후 말소 1417 4,684 4 1912. 6. 28. T 답 1,369평 4,526 U 도로 108 357 순번 4번토지 V 답 5 16 W 답 474 1,567 X 답 704 2,327 1291 4267 오차면적은 Y 편입 신규등록(지적도참조 5 1912. 6.6. Z 답 2,037평 6,734 AA 도로 261 863 순번 5번토지 AB 답 140 461 AC 답 74 245 AD 답 1479 4,888 AE 도로 18 61 AF 도 65 216 2037 6734 6 1912. 7. 5. AG 답 917평 3,031 AH 전 262 868 AI 도로 196 645 AJ합병 말소되고, 순번 6번 토지가 됨, 6번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별지 1, 2, 23, 24, 22,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 종전 AI 도로 196 부분임 AK 전 387 1,279 AL 분할후 합병말소 AM 도로 72 239 AN합병되어 지적변경 917 3031 7 1912. 7. 5. AO 전 701평 2,317 AP 전 39 130 AQ 도로 163 539 인접토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19가 됨, 그 중 별지2 도면 표시 25, 26, 27, 298, 29, 3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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