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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3가단324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C은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1. 충북 중원군(1995. 1. 1.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충주시’로 바뀜.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주시’로 표기함) I 임야 1정5단6무보 토지(이하 ‘분할전 토지’라 칭한다)는 1939. 3. 7. J(J, 주소: 충북 중원군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분할전 토지는 원고의 신청으로 1965. 6. 23. 충주시 L 임야 1정4단2무보(이하 ‘분할후 L 토지’라 칭한다) 및 위 O 임야 1단4무보(이하 ‘분할후 O 토지‘라 칭한다)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분할후 O 토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등록전환되면서 새로운 토지대장이 편제됨과 동시에 O번지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적요란 ‘M 전’)은 말소되고,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가 ‘M’ 토지(적요란 ‘O’)로 등록전환되어 등재된다(면적 417평). 지적도에도 위와 같은 토지분할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3. 분할 후 L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69.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0. 11.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등기부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사실적 사항(객관적물리적 현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하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2종류가 있다.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용지(‘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를 사용한다.

1등기용지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는【등기번호란】, 부동산의 사실적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을구】로 각 나누어진다.

그 중【표제부】는 다시 ‘표시번호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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