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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2 2016가합105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창녕군 C리 일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2. 11. 30. 분할ㆍ합병 전 경남 창녕군 D 답 1,666㎡, E 답 1,203㎡, F 답 340㎡, G 임야 19,937㎡, H 임야 2,423㎡, I 임야 9,278㎡(이후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이 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매수하여 2013. 1.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9. 4. 다른 공유자들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4/5 지분을 매수하여 2015. 9.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분할ㆍ합병 전 토지 1차 합병 1차 합병 후 토지 2차 분할 2차 분할 후 토지 3차 분할 3차 분할 후 토지 비고 1 D 답 1,666㎡ 2013. 4. 19. 합병 D 답 3,209㎡ 2013. 5. 24. 분할 제1 부동산 - - 1차 부지 2 E 답 1,203㎡ 제2 부동산 - - 3 F 답 340㎡ J 답 822㎡ 위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는 2015. 9. 7. 피고 앞으로 2015.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0. 7. O, P 앞으로 2016.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 K 답 782㎡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8. 14. Q 앞으로 2013.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3. 14. R 앞으로 2016.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 4 G 임야 19,937㎡ 2013. 11. 15. 합병 G 임야 31,638㎡ 2014. 9. 15. 분할 G 임야 6,141㎡ 2014. 9. 15. 분할 제4 내지 15 부동산 2차 부지 5 H 임야 2,423㎡ L 임야 2,196㎡ 2017. 7. 26. 분할 제16, 17 부동산 6 I 임야 9,278㎡ 제18 부동산 - - M 임야 21,941㎡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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