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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나72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 A, B, D, E의 손해배상청구 중 별지

3. 기재 각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이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환송 전 당심이 원고들의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토지 중 아래 2의 라항 표의 ‘토지별 초과면적’란 기재의 면적에 대한 불법행위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하였고, 위 환송판결에서 환송전 당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만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환송전 당심에서 인용된 원고들 승소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토지 중 환송전 당심에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분할의 경위 ⑴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아래 [도표 1]의 순번 1 내지 5항, 7,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5. 26. 원고 A, B, D, E(이하 ‘원고 A등 4인’이라 한다) 앞으로 위 원고들을 합유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아래 [도표 1]의 순번 6항 기재 토지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2. 5. 22. 원고 A, C, D, E, F, G(이하 ‘원고 A등 6인’이라 한다)과 소외 A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AN이 공유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2005. 12. 12. 원고 A등 6인 앞으로 소외 AN의 지분에 관하여 각 1/6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도표 1] 분할전 토지의 내역 순번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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