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2:0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 월로 150 반야 월 농협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송정 삼거리 방향에서 반야 월 저탄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84세) 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0. 16. 16:44 경 대구 동구 F 소재 G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