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4:40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 소방서 부근에서 피해자 C(78 세) 운 행의 D 개인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동구 반야 월로 16길 11에 있는 저탄장 네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
는 물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뒤질래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의 얼굴)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건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많은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