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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 월로 150에 있는 반야 월 농협 앞 편도 2 차로를 저탄장 삼거리 쪽에서 각산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 남, 55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16. 20:38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경추 골절-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출력물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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