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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4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19:15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57길 3에 있는 킹하우스 무빙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날 19:25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로 236에 있는 KT 안심지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9: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 월로 236에 있는 KT 안심지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서 네거리 방면에서 각산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캡 티 바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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