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8 2016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6:55 경 위 탑 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동호 초교 쪽에서 부곡 치안 센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아침시간이라 주위가 어둡고 전방 주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3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탑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1. 24. 10:04 경 강릉시 방동 길 38호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혈 량 쇼크 및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금고 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