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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2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C 스타 렉스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의 자는 2017. 11. 13. 09:05 경 전주시 완산구 천 잠로 435 양재동 꽃시장 사거리를 서곡 방면에서 효자 공원묘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로 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불에 건너는 피해자 D( 남 ,19 세 )를 가해 차 앞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고, 그 부상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보험을 통하여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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