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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0:4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007-175 대진대2교차로를 선단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1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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