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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6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3.5 톤 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5:50 경 위 탑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부 생협 쪽에서 마산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이고 도로 폭이 협소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77 세) 의 다리를 위 탑 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0 경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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