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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04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성원 상 떼 빌 앞 횡단보도를 광 안 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장대 골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82세) 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 10:56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촬영 사진( 순 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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