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6. 10. 17.까지는 피고가 발주한 안양 C 소재 피고가 발주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1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는 피고가 발주한 인천 서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2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는 피고가 발주한 인천 서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3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6. 8. 1.부터 2016. 8. 30.까지 피고가 발주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4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위 각 공사현장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현장에서 3,85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공사현장에서 75,49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3공사현장에서는 21,34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4공사현장에서 92,18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2.경 피고에게"이 사건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F(G 운영)의 펌프카 장비를 사용하고서 F에게 지급하지 못한 장비사용료 4,550만 원에 대하여 F에게 직불 직접 지급 함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7. 9. 29. F에게 위 돈 중 30,91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4,640,000원을 직접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보냈다.
마. E은 2017. 11. 14. 회사도산을 이유로 건설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