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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37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3. 1. 8.경 ‘B’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공사입찰업체에 대한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전자입찰 분석컨설팅 및 낙찰예상가격을 이용하는 대신 그에 따라 응찰하여 낙찰에 성공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2%(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B 분석컨설팅 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입찰정보 및 낙찰예상가격을 이용하여 2016. 8. 5.경 국방부 제3655부대가 발주한 ‘00여단 일반차량정비고 신축공사’를 332,100,913원에, 2016. 11. 16.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단원고 체육관 건립공사’를 3,673,196,215원에 각 낙찰받은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32356호로 ‘88,116,537원(위 각 낙찰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임) 상당의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이 2017. 4. 24. 발령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7. 4. 27.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이천시 서희로 32 (중리동)’에서 C(원고의 사용자, 종업원 등)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입찰이 외관상으로는 원고가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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