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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나60707
장비사용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가 발주한 안양시 C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1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2015. 10.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가 발주한 인천 서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2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가 발주한 광주시 I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위 각 공사현장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E은 원고에게 매월 기성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6. 7.분과 2016. 9.분 공사대금 합계 3,85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6. 8.분과 2016. 9.분 공사대금 92,180,000원, 2016. 10.분 공사대금 46,420,000원 중 16,420,000원, 2016. 11.분 공사대금 25,300,000원, 2016. 12.분 공사대금 27,830,000원, 2017. 1.분 공사대금 5,940,000원 등 합계 167,67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제3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6. 8.분과 2016. 9.분 공사대금 21,34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F(G 운영)의 펌프카 장비를 사용하고서 F에게 지급하지 못한 장비사용료 4,550만 원에 대하여 F에게 직불(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7. 9. 29. F에게 위 돈 중 30,91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4,640,000원을 직접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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