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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2 2016가단10698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소외 주식회사 철근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에스티팜 주식회사가 발주한 B 신축공사 중 습식(조적, 미장, 타일, 방수,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529,100,000원에 하도급을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소외 동아ST 주식회사가 발주한 C 증축공사 중 습식(조적, 미장, 타일, 방수,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339,900,000원에 하도급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중 조적공사 이외의 나머지 공사를 원고가 수행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중 실행공사비를 제외한 12%의 기성금 중 4%는 피고가, 5%는 원고가 각 수령하고, 나머지 3%는 이후의 공사진행을 위하여 유보금으로 적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 중 조적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27,583,600원에, 이 사건 증축공사현장 중 조적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194,344,300원에 각 수행하며, 최종적인 공사대금은 실제 반입물량으로 재차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2014. 6. 16. 무단으로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소외 회사와 골재비를 실물양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실제 투입한 골재비용과 계약상의 골재비용 상의 차액인 43,162,841원의 손해를 입었고,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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