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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426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원이엔지의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모작금액(용역대금)을 1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배관도면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그곳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는 “숙식제공은 일체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8. 5. 인천 남동구 소재 D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피고도 2016. 8. 4. 시흥시 소재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좌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으로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식사대금 295,000원(= 59회 × 1회 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가 2016. 8. 4.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원고에게 3,000,000원(= 치료비 152,920원 일실수입 480,000원 위자료 2,367,08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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