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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7 2019가단746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21,8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열탄(숯)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6.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숯난로를 개당 36,000원에 공급하되, 부가세 및 배송료는 별도로 하고,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 이후 마지막 물품의 납품 및 결제대금 완납시까지로 하며,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제품에 대해 완성품을 원고의 공장인 시흥시 G 소재지에 보관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보낸 차량에 적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4.경 피고에게 2,019,600원 상당의 숯난로 샘플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이후 2017. 11. 30.경 202,031,500원(택배비 11,000원 포함) 상당의, 2017. 12. 7.경 3,784,000원 상당의, 2017. 12. 31.경 11,000,000원 및 1,087,900원(택배비 71,500원 포함) 상당의, 2018. 1. 31.경 35,489,600원 및 19,000,000원 상당의, 2018. 2. 27.경 9,638,200원(택배비 55,000원 포함) 상당의, 2018. 5. 31.경 6,655,000원(운송료 포함) 상당의 각 난로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 합계 290,705,800원(= 2,019,600원 202,031,500원 3,784,000원 11,000,000원 1,087,900원 35,489,600원 19,000,000원 9,638,200원 6,655,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45,78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921,800원(= 290,705,800원 - 245,7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7. 10. 24.경 피고에게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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