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D(이하 ‘D’ 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D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011. 3. 16.경 위 D에서 발행하는 ‘E’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인천광역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연 2,000만 원의 인쇄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위 보조금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다른 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와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결정이 변경ㆍ취소 될 수 있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1. 3. 23.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5. 인쇄업자 F에게 인쇄비를 지급하고, 2011. 4.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74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위 인쇄비가 아닌 D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2,495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내용인 인쇄비가 아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입금내역란 기재 중 “법인 계좌”는 “자부담금 계좌(농협 G)”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