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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3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이다.

위 센터는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사업,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업자이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산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매 분기별 이 사건 센터 운영비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사단법인 F의 운영계좌로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28. 위 센터 사무실에서 보조금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인 ‘손해배상책임보험 성공시대’의 보험해약금 6,510,524원을 사단법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받았으면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센터의 건물 공사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7.경부터 2012.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8, 20, 21(범죄일람표 순번 2는 업무상횡령에만 해당)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보조금 합계 29,686,879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H의 확인서

1. 보조금 교부결정서 등

1.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4)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각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1. 보험증권 등

1. 등기부등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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