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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구합20502
보조금반납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체납보조금 환수결정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영농조합법인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곶감 및 감말랭이 등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2006. 10. 9. 설립되어 2006. 10. 31.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서, 원고들 및 F은 아래와 같이 출자재산의 납입을 완료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들이다.

구분 성명 금액(원) 출자좌수 대표이사 A 40,000,000 4,000좌 이사 F 30,000,000 3,000좌 감사 C 10,000,000 1,000좌 조합원 B 15,000,000 1,500좌 조합원 D 5,000,000 500좌

나. 이 사건 법인은 2008. 1. 21. 피고에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곶감 및 감말랭이 가공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자율사업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09. 4. 11. 96,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결정을, 2009. 8. 3. 8,000,000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한다는 결정을 각 통보하면서 교부조건을 부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한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는 법령, 규칙(농림사업시행지침) 또는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교환, 대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인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경북 청도군 G 외 1필지 지상에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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