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구합20625
보조금반납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조금 반납명령 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감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출자재산의 납입을 완료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들이다.

순번 원고 성명 출자액(원) 출자비율(%) 1 A 600,000,000 30 2 B 600,000,000 30 3 C 195,000,000 9.75 4 D 600,000,000 30

나. 이 사건 법인은 2008. 9.경 피고에게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이 3억 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7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0.경 이 사건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9. 2. 11. 이 사건 법인에게 7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교부조건을 부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한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는 법령, 규칙(농림사업시행지침) 또는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교환, 대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인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7억 원으로 경북 청도군 G 외 2필지 지상에 H(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1. 28. ‘이 사건 법인이 2010. 10. 22. 이 사건 사업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사전승인 없이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