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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5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8. 15:00경 서울 구로구 B ‘C’ 인근유료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기 전에 금은방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시켜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로 쓰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5:3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금은방 ‘I’에서, 합계 25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 신용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9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금은방 ‘L’에서, 합계 189만 원 상당의 금장 손목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 신용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39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62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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