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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8:5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천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6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9. 04:07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에서 한라산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위 H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합계 128,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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