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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2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8. 0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8,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기업은행 회사법인카드 1장, 국민은행 OTP카드 1장,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8. 01:18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로 컵라면, 담배 등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 06:44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삼성카드로 막걸리 등 8,6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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