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1. 15.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주식회사 C의 경리과 대리로서 회사의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1. 2.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193회에 걸쳐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 회사 소유의 현금이나 수표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029,500,000원을 횡령한 후, 이와 같이 횡령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D가 운영하는 (주)E에 부동산 매입대금, 상가 공사대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의 특정, 추적,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어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범죄수익금을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E 명의 수협 계좌(F)로 부동산 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2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404,250,000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공소장 기재의 순번 17의 입금액 46,000,000원 및 합계액 379,250,000원은 실제 입금액 20,000,000원 및 합계액 404,250,000원의 오기 또는 착오 계산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내역 사본, 법인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E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검토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