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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나2098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별지 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 피고와주식회사B사이에2016.4.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2016. 2. 24. 7,398,776원, 2016. 2. 25. 128,174,789원, 2016. 3. 2. 83,055,814원, 2016. 3. 25. 44,730,928원 합계 263,360,307원 상당의 수입 건초를 공급하였다.

그 후 B은 위 물품대금 중 2016. 3. 23. 30,000,000원, 2016. 3. 24. 5,000,000원, 2016. 4. 6. 20,000,000원, 2016. 4. 7. 20,000,000원, 2016. 4. 22.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178,360,306원이 되었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16. 4. 29. 원고에게 B의 대표이사 C이 연대보증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6년 제95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B은 61,196,138원을 추가 변제하여 현재 남은 물품대금은 117,164,168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경위 1) 국민은행은 2014. 1. 21. B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715,2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고, 2014. 12. 16.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 추가되었다. 국민은행은 2014. 5.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79,2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12. 16.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추가되었다. 2) 피고는 B과 2010. 12.경부터 사료매매거래를 해오던 회사이다.

B은 2015.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9932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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