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4. 1. 14.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3692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5.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원금 50,000,000원, 이에 대한 2015. 8. 15.부터 2016. 5. 31.까지 연 24%의 이자, 집행비용 등 합계 61,181,143원을 변제공탁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12427호(이하 ‘준재심대상 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 C 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임대 편의를 위해 명목상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응하여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 14. 접수 제3691호),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2014. 1. 14. 접수 제2289호)를 마쳤으므로, 위 세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단일 채무인 265,000,000원의 차용금 반환채무에 대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