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7가합1243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241/67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94.637/678 지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63.449/221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1474/4 지분, 별지 목록 제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8항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30. B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12. 31.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4. 5.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 목록에 이 사건 제5항 부동산을 추가하는 부기등기 및 이 사건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5. 7.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0. 31. B과 다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8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B은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 이 사건 제6 내지 8항 부동산을 추가하기로 하여 2016. 12. 23. 이 사건 제6 내지 8항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