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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3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6.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주)두산캐피탈 소속 성명미상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에게 공작기계 ‘UVM-450C’ 1대를 매도하고, (주)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리스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기계는 이미 2011. 4. 6.경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채권최고액 10억 9,70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위 기계는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향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담보제공 사실을 알았다면 위 기계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6.경 위 E에게 위 기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진술 기재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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