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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736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처음에만 ‘주식회사’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2. 3.경 피고와, ① B의 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도시바 머시닝센터 1세트, 2011. 2. 제작, 모델명 UVM-450C)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②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기계를 금융리스업자에 매도한 뒤, ③ B의 대표이사 C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금융리스업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리스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2017. 1. 23. 소송수계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은 2012. 4. 6. E와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3년 동안 E에 리스하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는 이 사건 기계를 3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E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2. 4. 6. 피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리스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기계가 계약 체결일 현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공장재단저당, 공장저당, 양도담보 등에 제공된 사실이 없음을 보장하고(제10조 제1항)’, ‘계약 체결일 현재 이 사건 기계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및 공장재단저당, 공장저당, 양도담보 등에 제공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라는 내용이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기계는 저당권의 목적물이었다.

B가 2011. 3. 18. 공장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4. 6.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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