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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5 2015고단2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범행(2013.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9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반월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C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 에이동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 있는 전기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D.E.S LINE 기계(모델명 DBEX3382-200, 제조사 두손산업)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마치 위 기계가 마치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15.경 두손산업주식회사에게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범행(2014.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반월지점 소속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C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 있는 전기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알티알단면자동노광기 기계(모델명 : PHILEX-AC20R-13096, 제조사 필옵틱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마치 위 기계가 마치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28.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3억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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