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4. 00:09경 포항시 남구 B C 카센타 옆 노상에서 ‘D 승용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려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놈아 내가 대리운전을 하였다.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은 이유로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4. 00:4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그곳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주변 CCTV 및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