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22: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친구인 운전자 F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다는 이유로 ‘애미 애비 뒤진 새끼, 좆도 아닌 것들이 깝치고 앉아 있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