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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4 2016고단1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0:43경 포항시 남구 B 원룸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경위 D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경위 D을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E이 휴대전화기로 범행 장면을 촬영을 하려고 하자 욕설하며, 그의 야광조끼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적발보고서 사본 및 출동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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