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23: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관내를 순찰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술에 취하여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단속을 한다고 불평하면서 손으로 F의 손목을 1회 비틀고, 손톱으로 F의 손목을 1회 할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F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자 같은 날 23:20경 E지구대 내 소파에서 욕설을 하며 발버둥을 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위 I의 이마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순경 J의 입술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31. 23: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G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관내를 순찰하던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 소파에서 순경 J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