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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0 2020고단1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0: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26세)과 경위 E이 계속 귀가를 거부하며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려간 후, 순경 D 등의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에라이 자슥아, 씨발놈아 뭐 때문에 나를 여기에 데려왔는데 지랄하지 마라 씨발놈아’, ‘이건 아니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순경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정도,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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