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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선고 2018누54264 판결
부정수급액반환처분취소
사건

2018누54264 부정수급액반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9.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42,501,700원의 반환처분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및 360일(2017. 3. 10.부터 2018. 3. 4.까지)의 지원 · 융자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6행 "그러나"부터 제10행까지를 "그러나 원고는 D로부터 위 훈련비와 지원금의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지원금의 5~7%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D로부터 위 훈련비와 지원금의 차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원고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 제2항), 이와 같이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원고 스스로도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며, 다만 피고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돌려받지 아니한 훈련비와 지원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가 되는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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