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9. 21:46 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D 단란주점에 근무하는 E에 대한 협박행위로 인해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E에게 협박한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성명 불상의 다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경찰관 G에게 “ 이 새끼야 뭐가 협박죄냐고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9. 21:48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E이 피해 진술을 위해 파출소에서 대기 중인 사실을 알고 파출소로 찾아와 “ 뭐가 협박죄냐고 ”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E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의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씩 밀어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G, I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