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79』 피고인은 2015. 5. 30. 04: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피해자 D(60 세) 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 안을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는 위 D에게 다가가려 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씨 발 놈 비 켜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5334』 피고인은 2015. 6. 10. 03:4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주점 사장인 H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I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업주 편만 들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H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짜 바리새끼야 업주가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인데 내가 왜 처벌을 받는데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폭행 피해자), E, I, H( 모욕사건 참고인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 모욕죄 등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