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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10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B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할 때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에 의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H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 인은 위 H 파출소에서 I이 자신을 임의 동행하였다는 이유로 I에게 “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너 나가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I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의 오른쪽을 세게 잡아당겨 연결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H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다음 G, K 등 민원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옆에 서 있던 위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L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알 거 없잖아, 개새끼야, 너 이름 뭐야,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H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L에게 욕설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착용하게 되자, 데스크를 발로 수회 걷어 차서 그 위에 놓여 있던 화분 4개를 옆으로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1. 03: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H 파출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와 함께 임의 동행되어 와, 위 A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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