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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4 2017고단3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8. 02:50 경 김천시 교동 코아루 아파트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김천 경찰서 B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로부터 인적 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D을 포함한 경찰관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이 씨 발 새끼야, 이 짜 바리 새끼야, 니 맘대로 해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상황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뒤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CD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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