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창군 B에서 1,500평 상당의 면적에 일명 ‘호지’라고 부르는 수조 36개, 여과조 등을 갖춘 ‘C’이라는 상호의 장어 등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 업체인 D에서 18리터들이 용기에 들어있는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10개 등 합계 180리터 상당의 공업용 포르말린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 사이에 종업원 E에게 지시하여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하여 물과 포르말린을 1 : 1~1.5의 비율로 섞은 다음 이를 이용해 위 양식장 내 비어있는 수조와 여과조를 청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의 양식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업주 A의 현장진술, 참고인 F 면담 및 장부 사본 제출)
1. 수사보고(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 첨부,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첨부, 포르말린 제한 규정 등 검토, 유사사건 기록 편철 보고-적용 법률 및 양식장 사용가능 수산용 포르말린 범위 등 검토)
1. 뱀장어 포르말린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포르말린 및 포름알데히드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수산자원의 양식 등에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