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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2 2017고정43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앞 지선에서 해상 가두리 양식장( 통영양식 -C, 0.1 헥 타)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르말린은 환경부 고시 제 2017-137 호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상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유독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10:00 경 포르말린 약 10리터 상당을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양식 중인 어류( 돌 돔 )에 붙어 있는 기생충 제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시기 경부터 같은 해

8. 5. 15:15 경까지 행정 관청의 허가 없이 동 양식장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르말린 약 30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 화학물질인 포르말린을 양식장에 사용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자원 관리법( 유해 화학물질 보관사용)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유해 화학물질 보관 허가 여부 담당공무원 전화 문의)

1. 수사보고( 환경부 고시 제 2017-137 호 “ 유독물질” 첨 부)

1. 어업권 행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6호, 제 2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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