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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2 2020고단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5.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쪼개냐, 우습냐’, ‘나 농고 출신인데 강릉 지역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 모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약 5회에 걸쳐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찍어 누를 듯이 들이대며, ‘뒤지고 싶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가 피고인이 식칼로 E을 위협하는 것을 말리고자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잡자, 갑자기 뒤로 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무지 중수수지관절 염좌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가 피고인이 식칼로 E을 위협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의 손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무지 열상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때리고 식칼로 위협하던 중 C 업주 H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도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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