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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70
특수폭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70] 피고인 A은 2019. 12. 25. 14: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30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가 위험한 물건인 옹기 항아리를 피해자 E를 향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에 코피가 나는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다친 부위를 매만지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733]

1.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2019. 11. 15. 03:11 경 울산 남구 F 건물 3 층에 있는 ‘G’ 주점에서 B 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 ‘H’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1 개는 칼날 길이 26cm, 총길이 38cm, 다른 1개는 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 )를 양손에 쥐고 건물 밖으로 뛰어 내려갔으나 B를 발견하지 못하여 마침 B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해자 I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자신과 싸운 상대방으로 착각하고 “ 이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위 제 1 항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K 및 경사 L, 경위 M, 경장 N 등에게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지나가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칼 주세요, 칼 2개 달라고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마 일로와 바, 씨 발 전과 있다, 개새끼야, 발 모가지 다 짤라 버리기 전에 씨 발 놈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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