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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5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06: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E에게 집에 가자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가슴 부위를 긁으며 자해를 한 다음 가위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약 10cm의 긁힌 상처를 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는바,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범행의 방법도 불량하다.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른 별다른 이유도 없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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