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5노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 ① 피고인은 유리파편이 묻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상해 여부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경찰도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경찰과의 통화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비로소 주장하였는데, 상해의 경위 및 부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③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도 없고, 피해자 얼굴 촬영 사진도 사건 이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나중에 경찰에 전송한 것일 뿐이어서 그 신빙성이 낮다.

④ 설령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8. 10:35경 유리파편이 묻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쳐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뺨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범행 당일 처음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외상은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망치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