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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9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①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D식당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잡아두려고 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눈두덩이 부분이 다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당시에 지나가던 학생 2명이 이를 말리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다소 과장은 있으나 사안 자체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전체적인 진술의 태도도 믿을 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D식당에 있을 때나 J지구대에 갔을 때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경찰관이 처음 D식당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이가 약간 부은 것은 있었으나, 코피를 흘리는 등의 다른 상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점, ③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코피를 흘리고 이것이 그의 옷에 묻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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